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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불허시 국내체류자격변경으로 F-6 신청하고왔습니다 만약 불 허가시 14일이내 출국이고 현지 대사관가서
국내체류자격변경으로 F-6 신청하고왔습니다 만약 불 허가시 14일이내 출국이고 현지 대사관가서 한국관광비자 발급 가능한가요? 결혼비자 불허가 시 6개월 이내 비자신청이 안된다고 해서요 ! 결혼비자만 그렇고 다른비자 발급은 상관없는거죠?
관광비자는 가능합니다
결혼비자 재신청시 6개월 이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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