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수하물로 보낼예정인데여이게 또 검역절차 밟게되면 귀찮아질까바 걍 거처야한가고하면 먹어치우고 올 예정입니다근데 찾아보니깐 어느분은 아에 안됰다 하시고 어느분은 5키로 이내 괜찮다 하시고 그래서수입이 가능한 유가공품의 범위[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 2011-35호)] 별표2의 살균가공의 범위에 부합되는 물품.- 구제역 청정국 :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 가능 국가- 살균처리(UHT, HTST, LTLT) 또는 유산균 등으로 발효처리한 유가공품- (구제역 비청정국)*국제기준(OIE)에 의해 살균처리(UHT, HTST), 가온처리(Thermization, 치즈류에 한하며 57~68℃, 15초 이상 열처리 후 숙성시킨 것) 또는 유산균 등으로 발효처리한 유가공품.* UHT(초고온순간처리법) : 130~150℃에서 0.5~5초간* HTST(고온단시간살균법) : 74~76℃에서 15~29초간* LTLT(저온장시간살균법) : 65~68℃에서 30분간* 단,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판매 되고 살균,발효 처리 되었다고 확인되는 5Kg 이하의 유가 공품은 상기 확인 방법을 생략할 수 있음.2. 수입 검역 절차특송화물등으로 수입되는 유가공품은 우선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수입검역을 실시한 후 자가 소비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수입 신고 절차 생략 여부 결정.이런 내용을 찾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맞으면 가지고 와도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