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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퇴직금 현재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24.11.1부터 근무 시작을 해서 25.12.1까지 근무
현재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24.11.1부터 근무 시작을 해서 25.12.1까지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제이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으며 주5일 출근 입니다 여기서 1년 근무후 퇴사인데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3% 세금만 떼가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이 나온다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말씀 주셔서여쭤봅니다!!
퇴직금 요건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월급제, 주 5일, 정해진 출퇴근으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3.3% 원천징수라도 실질적 근로자이면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따라서 2024.11.1부터 2025.12.1까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