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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벽지 훼손 이요! (사진포함) 2년간 반전세 1억에 53만원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캠핑의자를 놓고 사용했는데 벽이
2년간 반전세 1억에 53만원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캠핑의자를 놓고 사용했는데 벽이 이 정도 긁혔습니다.이것도 ‘자연마모’로 볼수있나요..?
벽지가 훼손 되어서 고민이
되시겠네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가구를 벽에 밀착해서 놓아서
찍히거나 긁히는 경우는 원상
복구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
벽지가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거나
햇빛이나 습기 노후로 인해
통상적으로 생긴 마모에 대해선
집주인이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구 자국 정도가 단순히 생활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정도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심하게
훼손 된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과 협의를
보시는 것이 좋구요.
직접 도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부분 도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스티커식 도배지를 추천드립니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쉬운 도배
방식으로 초보자도 할 수 있어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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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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