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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피해보상 신고법 현장직으로 지방에서 일하면서 지방 숙소에서 살고 있는 있는데 제가 쓰고
현장직으로 지방에서 일하면서 지방 숙소에서 살고 있는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인터넷을 현재 살고 있는 숙소로 이전을 시켰습니다.그로 부터 1년이 되어갈때쯤 본가에서부터 형사가 직접와서 고소장이 왔다는 내용을 들었고 내용에는 불법영화 다운을 받았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근데 그 때 당시에 영화는 다운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숙소에 있지 않아서 경찰이 방문을하여 컴퓨터 및 저의 위치동선을 확인하고 제가 불법 다운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고소에 대해 취하를 하여주셨습니다. 그 후로 확인을 해보니 통신사의 앱을 통해 제가 없을 때에도 인터넷이 사용된 사용량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 문제로 모뎀을 끄고 인터넷을 정지 시켰으나 사용량은 그대로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통신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본인들의 부서 쪽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일주일간 저를 들들볶고 방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문의를 통해 통신사 쪽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까지 시간이 더걸렸고 결과로는 통신사에서 설치를 잘못하였던 내용이였고 이에 대해 잘 못했음을 인정하여 수리를 통해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 수리를 진행한 후에는 인터넷 자체가 먹통이되고 아직도 사용량은 올라가는 중입니다...통신사가 아직 제대로 확인을 실수를 하는 것 같고 나중에 또 저한테 고소장이 날아올까 걱정이 됩니다. 통신사가 문제에 대해 확인을 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근과 저와 상관이 없는 고소장이 날아온 부근에 대해 피해보상을 취하려하는데 이러한 문제에서는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신사 설치·관리 문제로 불법 다운로드 의심 피해와 불편을 겪으신 거라면, 통신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차로 통신사 고객센터·분쟁조정위원회(방통위, 한국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제기하시고,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정신적 피해 모두 주장 가능하니, 관련 증거(CCTV, 고소 취하 내역, 통신사 확인 내용 등)를 꼭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