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 고용변동신고 15일 지나서 했을때 외국인근로자가 1월말~어제까지 본국에 휴가 다녀왔는데퇴사한다네요어제날짜로 퇴사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공제할 월급이 없어요그나마
외국인근로자 E9 고용변동신고 15일 지나서 했을때 외국인근로자가 1월말~어제까지 본국에 휴가 다녀왔는데퇴사한다네요어제날짜로 퇴사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공제할 월급이 없어요그나마
외국인근로자가 1월말~어제까지 본국에 휴가 다녀왔는데퇴사한다네요어제날짜로 퇴사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공제할 월급이 없어요그나마 퇴사 날짜가 1월말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안나올텐데고용변동신고기한이 지나버려요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ㅠ만약 1월말일로 퇴사신고 했을때변동사유 발생 15일 지나서 지연신고로 된 경우 회사에는 어떤 패널티가 있을까요?

휴가복귀한 외국인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지연신고 문제가 발생하셨군요
과태료 납부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우선은 근로자가 해외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지연신고가 불가피 했다고 퇴사 의사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공단에 설명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연 신고가 불가피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공단에 정정 요청 및 사유서를 제출하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무원과 통화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등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감경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