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E9 고용변동신고 15일 지나서 했을때 외국인근로자가 1월말~어제까지 본국에 휴가 다녀왔는데퇴사한다네요어제날짜로 퇴사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공제할 월급이 없어요그나마
외국인근로자 E9 고용변동신고 15일 지나서 했을때 외국인근로자가 1월말~어제까지 본국에 휴가 다녀왔는데퇴사한다네요어제날짜로 퇴사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공제할 월급이 없어요그나마
외국인근로자가 1월말~어제까지 본국에 휴가 다녀왔는데퇴사한다네요어제날짜로 퇴사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공제할 월급이 없어요그나마 퇴사 날짜가 1월말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안나올텐데고용변동신고기한이 지나버려요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ㅠ만약 1월말일로 퇴사신고 했을때변동사유 발생 15일 지나서 지연신고로 된 경우 회사에는 어떤 패널티가 있을까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새늘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휴가복귀한 외국인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지연신고 문제가 발생하셨군요
과태료 납부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우선은 근로자가 해외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지연신고가 불가피 했다고 퇴사 의사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공단에 설명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연 신고가 불가피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공단에 정정 요청 및 사유서를 제출하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무원과 통화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등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감경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