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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가 재산등 아무것도 없을경우 이혼 한지 10년.이행명령 소송 판결받았으나 돈 몇년동안 가끔 주다말다 반복.지금은
이혼 한지 10년.이행명령 소송 판결받았으나 돈 몇년동안 가끔 주다말다 반복.지금은 양육비 안받은지 좀 됐음.아이둘.이혼할 당시 한명당 50.두명 100받기로하고 이혼함.문제는 채무자가 직업도 재산도 없음 신용불량자라 은행거래도 자기아버지통장씀. 근데 맨날 외국 왔다갔다함.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이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해외 출국금지, 감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까지 가면 대부분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의 송상원 변호사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 카톡이나 추가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 2632 97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