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좌회전 후 약 50미터 가량 진행 후 반대편 유턴 차량과 추돌사고 당시 저는 이미 좌회전 후 2차선 진입 후 직진 중 깜빡이를 키지 않고 갑자기 유턴하는 차량과의 추돌로 전치 12주 비구골절 진단 교사원에 좌회전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적혀있는데신호 위반을 했으나 일정거리를 진행 후에 사고가 난 건에 대해서는 사고와 별개로 봐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어 상담글 올립니다.추가적으로 사고 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신고 후 상대 차량은 대인접수 거부 연락처 모름 구호조지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도 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