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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노래 제작 계약 불이행 및 환불 문제 저는 2024년 11월경, 트로트 곡 제작을 위해 주식회사 *** 소속
저는 2024년 11월경, 트로트 곡 제작을 위해 주식회사 *** 소속 송** 이사와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인 김**를 통해 소개받았고, “트로트 가수 나**의 ‘콕**’처럼 신나고 대중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명확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송 이사가 처음 보낸 곡은 트로트로 보기 어려웠고, 두 번째 곡은 가사 중간에 일본어가 포함된 곡이었으며, 모두 송 이사가 직접 흥얼거린 가이드 수준의 음성파일이었습니다. 정식 편곡·녹음이 없어 트로트인지 판단조차 어려웠습니다.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발라드 곡을 한 곡 전달했고, 제가 “이건 발라드”라고 하자 “트로트처럼 부르면 된다”는 답을 했습니다. 김**는 송**과 금액 조율까지 해주었고, 김** 본인은 절반 선입금·절반 후지급 조건이었으나, 저는 전액 선입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송 이사는 법인 통장으로의 입금을 요구했고, 저는 *** 계좌로 33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의뢰 내용과 완전히 달라 계약의 본질적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송 이사는 “법인이라 대표와 상의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수개월째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고, 연락은 가능하나 해결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송금 내역, 대화 캡처, 녹취록 등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 불이행 및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환불을 원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