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동안 학생비자제가 협박죄 관련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내년에 미국에 갈 일이 생겨서요 학생비자로 반년 좀 넘게 갈 예정인데 비자가 발급될까요
제가 협박죄 관련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내년에 미국에 갈 일이 생겨서요 학생비자로 반년 좀 넘게 갈 예정인데 비자가 발급될까요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정지 기간에 있는 경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누적'이란 일정 기간의 정지 또는 연기로 인해 외국인 비자 자격이 정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비자 취소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신청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학생 비자 소지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정지 상태
이 기간 동안 한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학생 비자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유효하지만 유효한 비자가 필요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거나 일 중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국 귀국을 포함한 모든 여행 계획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가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 "집행유예" 상황에 처한 경우
비자 서류를 검토하고 정지 사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비자 상태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출입국 관리 당국이나 한국 대학/기관에 문의하세요.
br> 대체 옵션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세요. '집행유예' 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임시방편을 모색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