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호텔에 취직을하여 근무를 하는데일단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9시입니다(12시간)1월27일(월)~2/2일(일)(7일) 일하였고휴무일이 매주 월요일이여서 2/3일(월) 휴무 후2/4(화)~2/9(일)까지일하고2/10(월)휴무를 가졌는데 법인회사라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돈이 매월10일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질문1. 10일날 들어온 급여가 500,000만원이였습니다. 이금액이 맞는지와 달이넘어가서 주휴수당이 지급불가 인지궁금합니다.질문2. 근로계약서 와 4대보험을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법인이지만 호텔은 따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말씀 하시면서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프로 급여라고 하시 는데 2월 매주 월요일(4일휴무) 24일 근무하면 3월10일 급여 예상이 270정도라고 하시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