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준비할 때 입니다. F6비자 발급을 준비 중에 있어요. 남편이 외국사람이고 제가 한국사람인데요.. 제가
F6비자 준비할 때 입니다. F6비자 발급을 준비 중에 있어요. 남편이 외국사람이고 제가 한국사람인데요.. 제가
F6비자 발급을 준비 중에 있어요. 남편이 외국사람이고 제가 한국사람인데요.. 제가 일을 시작한지가 이제 3개월차로 이제 월급 두번 받은 것이 전부에요. 그런데 자격요건에 보면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소득'으로 증명을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작년에는 거의 쉬었고 있어도 비정규 소득뿐이라 사실상 이제 2개월치 받은게 전부에요ㅠ 다행히 부모님의 예금, 부동산, 월급 등은 여유롭게 기준을 넘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닌이상 직계가족의 서류도 소용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지금 제가 시도 가능한 것은 2달 밖에 없지만 제 급여내역(24년 12월~25년1월)과 직계가족 서류와 같이 내면 됄까요? 하지만 이 방법이 무리수라면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지 알려주실 수있으신가요.. 1년이상 일하고나서 신청을 하라던지, 6개월이상 일하고 직계가족서류와 같이 신청하던지요.. 지금도 신청해서 비자 받을 확률이 높다면 행정사를 통해서라도 진행하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결혼비자 소득요건에 관한 것인데요.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의 5%를 대체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의 5%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의 5%를 나의 소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주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당사자 부부와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4인 기준으로 소득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상담을 통하여 체크하여야 할 것으로

'25년도 결혼비자 소득요건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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