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에 상대방이 재혼을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2019년에 이혼을 한 후 혼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결혼생활은 2010부터 2019년까지
안녕하세요2019년에 이혼을 한 후 혼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결혼생활은 2010부터 2019년까지 하였구요원래는 양육비를 안주기로 법원에서 재출을 하였고 그래서 재산분할을할때 천만원와 중소형 차량 한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원래재산은 시댁에서 집을 4ㅡ5년전에 해줬었고 저도 결혼생활동안엔 일을 계속 했지만 재산이 늘진 않아서 집 판 돈은 전 남편이 가저가고 저는 천만원에 차량한대를 가지고 양육비 안주기로 법원에 재출하고 이혼을 하였는데요그 이후 양육비로 협박을 계속 전 남편으로부터 받아서 양육비 목적으로 월 40만원을 주고잇습니다.아이들은 두명입니다그런데 2025년도에 전남편이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걸로 아는대요법이 어떻게 되는진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제가 양육비를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재혼했다하더라도 재혼배우자앞으로친양자입양을하지않는한
질문자님의자녀이기때문에 양육비는 계속지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