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월요일 구두로 상업 매장 권리 양수양도 가계약 진행 1번 희망자 가계약금 100만원, 총 권리금 5천만원8/5 다른 인수 2번 희망자 문의8/6 1번 희망자에게 일정 조율 가능한지 묻고 어렵다면 가계약금 2배로 돌려줄테니 계약 파기 가능할지 연락그런데 답변으로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절대 무를 수 없다고 하심저는 본 계약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가계약금 100만원만 받았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