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책임 공방 갤럭시워치를 사전예약해서 지정일에 받아야 하는데 기사님이 배송시간 문자를 안줘서 개인
갤럭시워치를 사전예약해서 지정일에 받아야 하는데 기사님이 배송시간 문자를 안줘서 개인 문자를 넣어 대문을 열어뒀으니 대문안에 넣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요. 열어놓은 대문이 닫혔는지 기사님이 대문위에 뒀다는 문자를 배송완료 30분 후에 보내왔습니다.바로 내려갔으나, 분실되어 상자 구경도 못하고 돈만 잃게 되었습니다. 배송완료 사진도 없고 배송완료 고지시간도 30분이 차이나는데 누구의 잘못인지 고수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 소재는 기사님과 소비자 양측에 있습니다. 대문을 열어두고 안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셨지만, '대문 위'에 두는 것은 약속된 장소가 아니며, 배송 완료 문자도 늦게 보낸 점은 기사님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에 대한 100% 책임은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판매처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판매처와 협의가 안 될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 보호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채택 눌러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택배 사고의 발생 < 택배

택배 사고의 발생 < 택배
택배 분실, 택배 멸실, 택배 사고, 사고 접수하기, 사고 심사, 손해배상, 보상금 지급, 택배요금 환급, 택배요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