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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 신혼부부 전세대출 로 변환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한지 2~3년차 정도되었고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연봉은 5500정도되고현재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로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한지 2~3년차 정도되었고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연봉은 5500정도되고현재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로 1.5%내고있구요 2025.11.27 현재 살고있는집 만기인데 연장하려고했는데 매매 아니면 나가는방법밖에없다고집주인이그러네요.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대출을 알아보고있습니다.1. 8월7일쯤 혼인신고하러가면 11월 7일 3개월차 인데 11월 27일 이사하는데 문젠없겠죠?2. 와이프 명의로 빌라가 한개있습니다 그빌라는 고모의 딸내미가 살고있구요말하면 명의이전은 해주신다고하는데 11월 7일 전에만 이전하면 신혼부부 대출 조건에 부합할까요?3. 제걱정은 신혼부부전세대출 조건이 혼인신고3개월이상,무주택인데11월 7일에 3개월 차 가되서 신청하면 11월 27일에 대출금이 나올까요??내공다겁니다.. AI답변말고 아시는분 적어주세요 ㅠㅠ
간단 핵심 정리
혼인신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 조건 충족하려면?
 → 11월 7일 이후 신청해야 가능
 → 대출 실행일이 11월 27일이면 문제 없음
신혼부부 전세대출 요건 중 ‘부부 모두 무주택’ 필요
 → 대출 신청일(11월 7일 이후) 전까지 배우자 명의의 집 명의이전 완료해야 무주택 인정
 → 말만으로는 안 되고, 등기상 명의 이전 완료가 기준
대출 신청일 기준 요건 충족 시
 → 11월 7일 이후 신청 → 11월 27일 실행 충분히 가능 (2~3주 소요 일반적)
기존 중기청 대출은 중복 불가
 → 신혼부부 대출 실행 시 기존 대출 상환 처리 필요
 → 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 상환 + 신규 대출 동시 진행 가능 (은행에서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