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단골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리그오브레전드 및 기타 게임 관련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참가비를 참가선수에게 받고 해당 참가비는 대회 운영비 즉, 상금을 지급하는 주 원천이 됩니다.짧은 제 지식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참가비라는 금원을 걷고 해당 참가비가 상금의 주 원천이 되며, 우연한 결과에 의해 이 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도박장개설죄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홀덤펍의 불법 상금 지급 관련해서 작년 쯤 이슈화가 되었었죠. 다만, 인터넷 게임(E스포츠)은 우연한 결과가 아닌 실력을 겨루며 경쟁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도박장개설죄 해당 요소에 충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추가로, 상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해당 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 해야하는지? (현금,계좌이체) 관련한 상금이 세법에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면 운영사 측에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금 수령인이 직접 납부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마약/도박, 세금/행정/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