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타니고 있는 회사에 4년 근무 했는데요. 7개월전에 한국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고 지금은 ( 비자 심사기간이 6개월-1년 걸립니다) 이 사이에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비자가 허가 나올떼 까지 소득을 유치하기 위해서 바로 새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지는 4년 일했는 회사에서 실업금여 받아도 되세요. 4년 열심히 일 했는데 이제 쓸모가 없다 처럼 짤려서 속상합니다.
실업급여야 요건이 되면 받아도 되는데 그보다는 영주권이 어떤 종류인지 재직증명서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