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소송 진행 예정입니다하지만 3살 아이와 아직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소송은 고민중입니다대신 한번이라도 상간녀를 만나거나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다시 한번 외도를 하면,협의이혼 후 양육비와 아파트 대출 상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이건 추후 이혼소송에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이어도 이전 외도로 작성했던 각서가 효력이 없는게 맞나요이게 효력이 없다면, 저를 지킬수 있는 다른 장치가 또 있을까요?관련태그: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