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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자필 각서의 공증과 이혼소송시 효력에 대한 상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소송 진행 예정입니다하지만 3살 아이와 아직
외도로 인한 자필 각서의 공증과 이혼소송시 효력에 대한 상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소송 진행 예정입니다하지만 3살 아이와 아직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소송 진행 예정입니다하지만 3살 아이와 아직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소송은 고민중입니다대신 한번이라도 상간녀를 만나거나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다시 한번 외도를 하면,협의이혼 후 양육비와 아파트 대출 상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이건 추후 이혼소송에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이어도 이전 외도로 작성했던 각서가 효력이 없는게 맞나요이게 효력이 없다면, 저를 지킬수 있는 다른 장치가 또 있을까요?관련태그: 이혼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