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일제시대때 일본에서 소아-청년기 까지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국적은 한국(그때로치면 조선이겠죠) 이었다고 알고있는데 「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는 특별영주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일제의 식민지인 조선, 대만 출신으로 1945년 패전 이전 일본에 건너간 이들은 일제 시대에는 일본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후 일본 정부가 이들의 국적을 박탈하면서 무국적자가 되었다. 이러한 이들과 이들의 자손 중 영구 귀국하거나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은 이들에게 현대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주권이 특별영주자 영주자격이다.」이걸 읽었습니다. “1945년 이전에 일본에 건너간 이들“ 에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포함되네요. 그럼 저도 특별영주자증명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