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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투표 없나요? 지금 대만에서는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지금 대만에서는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법 자체가 없는건가요? 있는데도 안 하는 건가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 주민소환제도가 있고,
-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의원들이 자기들에게는 불리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아마 국민 절대 다수는 요즘 국회의원 하는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에 대하여도 소환제도를
당연히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