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국 유학중에 미국 유학중인데 유튜브를 하고있는데 수익창출 조건이 달성되어서 수익창출을 하고있어요 근데
미성년자 미국 유학중에 미국 유학중인데 유튜브를 하고있는데 수익창출 조건이 달성되어서 수익창출을 하고있어요 근데
미국 유학중인데 유튜브를 하고있는데 수익창출 조건이 달성되어서 수익창출을 하고있어요 근데 유학중에 수익창출 하면 안되나요?

미국 유학생(F-1 비자)이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1 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 비자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취업하거나 수익을 얻는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ㅇ 유튜브 수익 창출이 "일"로 간주될 수 있음
광고 수익, 슈퍼챗, 멤버십 등의 수익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는 "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 제작, 업로드, 편집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고용"과 비슷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F-1 비자는 일반적으로 캠퍼스 내 근무(주당 20시간 이하) 또는 OPT/CPT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수익은 보통 이러한 예외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급되는 수익은 IRS(미국 국세청)에 보고되어야 하며,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비자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 외 국가에서 받은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유튜브 수익을 미국 계좌가 아닌 한국 계좌로 받고,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큰 수익이 아니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