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인어른 부양가족 문의 장인어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24년 1월~11월까지 일을 안하시다가24년 12월부터 근무를
연말정산 장인어른 부양가족 문의 장인어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24년 1월~11월까지 일을 안하시다가24년 12월부터 근무를
장인어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24년 1월~11월까지 일을 안하시다가24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24년도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라부양가족으로 등록은 가능한걸로 아는데1. 장인어른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2. 제가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장인어른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지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타 가족의 부양가족이 되느냐 안되느냐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즉 장인어른이 근로소득자라면 본인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 장인어른의 소득상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아무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내지 말고 본인 기본공제 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