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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호텔링 후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보상 여행으로 3박 4일간 강아지 호텔링을 맡김* 이 업체를 이전에 1박2일간
여행으로 3박 4일간 강아지 호텔링을 맡김* 이 업체를 이전에 1박2일간 이용한 적이 있음그 당시 우리 강아지 광견병 걸린적 없으며 건강문제 없다는 문서를 보여주었음. 4일차 16시경 강아지가 혈변을 봤다는 문자를 받음19시 경 애견호텔 도착, 강아지가 힘이 없어 바로 2차 병원으로 데려감초음파 등 검사, 1일 입원으로 70만원 정도 지출23시 경 강아지 cctv요청하였으나 48시간 마다 자동 초기화 되어 강아지가 이상있기 전 모습은 확인이 안된다고 함. 의사 소견: 위에 하얀 물질이 있는 것을 봤을때 독성 물질을 삼켰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 및 약물 치료 필요했고, 1일 입원 및 추가 검사 후 약물치료, 주간 입원 등으로 독성물질은 아니나 식중독 증상이었음을 확인함.애견호텔에 병원비를 요청했고 본인들도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몇일간 병원에 데리고 다닌 시간이나 정신적 소모는 차치하더라도 병원비는 돌려받고 싶습니다. 만약 쉽게 보상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요구할 수 있을까요?또한 이런 피해상황을 공개된 곳에 게시해도 되나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