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할아버지 손녀 다시 엄마) 친할아버지가 손녀에게 4천만원을 계좌이체 해주고 손녀가다시 엄마에게 2천만원을 송금해주면 증여세가
친할아버지가 손녀에게 4천만원을 계좌이체 해주고 손녀가다시 엄마에게 2천만원을 송금해주면 증여세가 나올까요?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전 손녀미래에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주셨어요~ 이번에 집에 급하게 일이 생겨서 4천만원중 2천만원을 써야해서엄마에게 보내야 하는데 문제없을지 여쭤봅니다~참고로 손녀가 19살 미성년시 엄마에게 천만원을 받은것은 있었고이번에 4천만원은 10년 이내 기간입니다
할아버지-손녀 증여는 비과세 손녀-엄마는 과세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