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합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암받고 아기만 데리고 오기로했는데 우선 부모님 집에서 지내긴 하지만아기가 어려 막막합니다 우선 한부모지원금 이나 저소득같은 지원받을 수 있는거 뭐가 있을까요? 재산 아무것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만 있네요
힘든 결정과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용기 내신 점 정말 존중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지원제도를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아기를 혼자 키우게 되셨다면, 이혼이 확정된 후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이 되면, 아래 지원들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 만 18세 미만 (혹은 만 22세 미만 대학 재학 중)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4인 기준 약 3백만원대, 2025년 기준 소득기준 확인 필요)
우선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하면 됩니다.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생계급여 또는 차상위계층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 부모님 집에 함께 사시면 부모님 소득·재산도 같이 조사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을 저렴하게 이용
정부 긴급복지지원: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일시적 위기상황일 때 신청)
지자체별 추가지원금: 일부 지자체는 한부모, 청년엄마 등을 별도로 지원
✅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 4. 주거 문제 있으면 LH임대주택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