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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남편과 합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암받고 아기만 데리고
남편과 합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암받고 아기만 데리고 오기로했는데 우선 부모님 집에서 지내긴 하지만아기가 어려 막막합니다 우선 한부모지원금 이나 저소득같은 지원받을 수 있는거 뭐가 있을까요? 재산 아무것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만 있네요
힘든 결정과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용기 내신 점 정말 존중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지원제도를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한부모가정 지원
아기를 혼자 키우게 되셨다면, 이혼이 확정된 후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이 되면, 아래 지원들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조건
아동 만 18세 미만 (혹은 만 22세 미만 대학 재학 중)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4인 기준 약 3백만원대, 2025년 기준 소득기준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매월 20~30만원
추가 아동학습비, 교통비 등 일부 지원
초·중·고 교육비, 급식비 면제
우선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
준비
이혼이 확정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없다면 그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생계급여 또는 차상위계층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 기초수급 조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재산 및 차량이 기준 이하
✅ 혜택
매달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 100만원대)
의료비 본인부담 0~10%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부모님 집에 함께 사시면 부모님 소득·재산도 같이 조사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기타 받을 수 있는 도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을 저렴하게 이용
정부 긴급복지지원: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일시적 위기상황일 때 신청)
지자체별 추가지원금: 일부 지자체는 한부모, 청년엄마 등을 별도로 지원
추천 순서
✅ 1. 이혼 확정 후 가족관계증명서 정리
✅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 3. 기초생활수급자도 함께 상담 신청
✅ 4. 주거 문제 있으면 LH임대주택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