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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학원 그만두고 2,3키로 떨어진 곳에 새 학원을 개원하려 합니다.원장은 근로계약서상 10키로 이내에 동일상호로 개업을 못하게
새 학원을 개원하려 합니다.원장은 근로계약서상 10키로 이내에 동일상호로 개업을 못하게 되어있다 하는데동일 상호,동일상표도 아니고 그냥 같은 교과로 학원을 차리는게 문제가되나요?
같은 교과로 차리는건 문제가 없지만
학원이름이 같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학원이름이 달라야 하는건 근로계약서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상표법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