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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도 상실되나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201054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선택명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여성의 경우 국적선택 기간인 만 22세 전까지는 하나의

미국시민권도 상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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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201054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선택명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여성의 경우 국적선택 기간인 만 22세 전까지는 하나의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귀화한 미국 시민이 시민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외 추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귀화한 미국 시민이 시민권을 잃을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시민권 포기 미국 시민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여권을 반납한 후 영사 앞에 출두하여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공식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citizenshi
시민권 포기 미국 시민이 사기 허위 진술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귀화 신청 과정이나 법원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발적 포기 미국 시민이
\t 다른 국가의 군대에서 복무하는 등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경우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동의).
\t 다른 국가의 공직을 맡거나 공무원으로 근무
\t 다른 국가에서 귀화를 용이하게 하는 결혼
\t 다른 국가의 혜택 추구 미국 시민권도 유지하면서
납세 의무 이행 실패 미국 시민이 다음을 포함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외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 세금 신고서 제출 다년간
\t 자산을 소유하거나 $US 2000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습니다.
연속 거주 부족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

국외 추방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당한 법적 세금 및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외 추방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세금과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그에 따른 결과와 요구 사항을 이해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잃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IRS와 미국 국무부는 미국 국적법을 집행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항상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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