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랑이에게 받은 돈 혼인신고 후에 공제해당되나요? 저희는 24년 11월부터 결혼을 위해 제통장으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이때 11월
저희는 24년 11월부터 결혼을 위해 제통장으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이때 11월 아파트매매목적으로 계약금 이체를 위해 남자친구가 3천만원을 보내줬습니다(명의는 남자친구이나 하루 이체 한도초과로 제가 계약금을 대신 이체하기위해 제통장으로 받았습니다.) 25년도엔 저금을 위해 제통장으로 3천만+ 달달이 생활비목적으로 40-90만원을 보내주고 있는데 증여세에 해당되나요??증여세에 해당이 된다면 돈을 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혼인신고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놔야 하나요?신고하면 바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그리고 공동명의에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증여세에는해당되지 않나요?? 저축을위해 제가 관리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ㅠㅠ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결혼을 준비하면서 금전거래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세금 문제가 얽히지 않게 잘 정리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결혼 전이라면 예랑이에게 받은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고,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간 증여로 간주되어 연간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202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받은 금액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타인 간 증여로 분류됩니다.
이걸 모두 합치면 일반적인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대상이에요.
혼인 전 받은 돈이라고 해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로서 증여세 공제를 적용해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건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로 혼인신고 전 받은 돈도 결혼 준비 목적이었고 2년 내 혼인신고를 하면
소급해서 배우자 간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2년 내 혼인신고가 불발될 경우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미리 기록은 해두는 게 좋아요. (계좌 입금 내역, 사용 목적 등)
→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해야 하며,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뤄져요.
다만 지금처럼 ‘결혼 예정자 간 자금 이동’은 실제로 신고하지 않고
추후 혼인신고로 소급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장이 공동명의더라도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 실질 소유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돼요.
예를 들어 돈은 예랑이가 보냈고, 그 통장으로 질문자님이만 자유롭게 인출해서 쓰면
공동명의여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따라서 공동명의라고 해도 세금 문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보긴 어려워요.
– 혼인신고를 2026년 11월 전까지 하신다면, 지금 받은 돈은 소급해서 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불확실한 상황이거나 금액이 커질 경우엔, 간단한 세무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입금 내역, 사용 목적, 결혼 준비 정황 등을 꼼꼼히 정리해두시면 추후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억울하게 세금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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