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자 투잡하게 될때 추가납부해야할 예상금액은? 현 직장에서 원천징수 연3200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학원강사로 약 연2200만원수입을 추가하고,금융소득이 200정도된다면 3.3프로의
현 직장에서 원천징수 연3200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학원강사로 약 연2200만원수입을 추가하고,금융소득이 200정도된다면 3.3프로의 소득세 이외 납부및 추가되는 돈이 뭐가있을까요?건보료, 과세구간변경, 국민연금,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되는 세금?일을 시작하기전에 궁금한게 많네요..
1. **건강보험료(건보료)**: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건보료도 늘어납니다.
2. **국민연금**: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되면 국민연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강사 활동이 프리랜서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3. **과세구간 변경**: 연소득이 증가하면 세율이 높아지는 과세구간에 해당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강사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0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특정 비용이나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3.3% 소득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종합소득세(추가 세금), 그리고 과세구간에 따른 세율 인상 등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