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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후 협의이혼 가능 여부 아내가 아동학대를해 제가 신고했고, 저에게 칼든 사진을 보내며 죽이겠다 협박해
아내가 아동학대를해 제가 신고했고, 저에게 칼든 사진을 보내며 죽이겠다 협박해 특수협박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아내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이후 자의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부모님 동의 없이 퇴원 불가)아이는 22개월 아들, 4개월 쌍둥이 딸아들이 있고현재 아동학대로 인해 4개월 쌍둥이 아들이 입원해있고 뇌출혈, 망막출혈이 있는 상태입니다.나머지 22개월 아들, 4개월 쌍둥이 딸은 보호시설에 있는 상태구요.저희 부모님은 애들 못봐준다 말씀하신 상태고저또한 혼자 아이 셋을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힘은 상황입니다.아내측 부모님(장인장모)이 아내를 정신병원에서 못나오게 한다는 전제로 아이들을 모두 본다고 약속핼는데만약 소송까지 안가고 협의이혼을 할때 이런식으로 아이들의 외조부모에게 양육권을 줄수있나요? 그리고 양육비를 보내지 않던가 첫째만 보내는걸로 협의가 가능한가요?여건이 된다면 양육권을 가져오고싶지만현실적으로 힘들어 이러면 안되지만 최악의 선택으로 아이들 양육권을 포기해야하나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