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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쓰기전 퇴사 네일샵 5:5 프리랜서로 두달 일했는데 계약서는 다음주쯤 쓰자하시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네일샵 5:5 프리랜서로 두달 일했는데 계약서는 다음주쯤 쓰자하시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내일당장 바로 그만두고 일안한다해도 법적으로든 뭐든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문제될거있다면 어떤건지좀 말씀해주세여 ㅠ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네일샵에서 5:5로 일했고, 아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근무 의무나 퇴사 통보 기간 등은 계약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 약정이나 실제 근무 사실로도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내일 바로 그만두더라도 큰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된 근무 일정이나 예약된 고객이 있다면, 사장님이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받지 않은 급여(수수료)나 정산이 남아 있다면, 퇴사 전 협의를 통해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