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후 이별 금전요구 결혼을약속하고 10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돈많은 다른남자한테 가면서 이별을 하였습니다 서로
결혼을약속하고 10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돈많은 다른남자한테 가면서 이별을 하였습니다 서로 가족들도 다결혼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교제당시 같이원룸 생활도했고 제가번돈을 꾸준히 주기도했고 여자친구는 생업중인 제차가 퍼지면서 그에들어갈돈 2000만원을 친언니한테 빌려 저한테 주었지요 저는 빌리기싫었지만 저의 생업땜에 여자친구가 빌린거구요 이별후 그돈을 저에게 요구하여 전당연히 줘야한다생각하여 매달200씩 1년주기로하고 현재400을 주었는데 그돈으로 그남자와연애할 생각하니 너무 괘씸합니다이돈을 계속줘야하는 걸까요?그돈으로 산차는 현재 운행중입니다 저도 만나는동안 보험해지해서 400을 건네기도 했고 제가받은 월급도 꾸준히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하는 이별했던이유는 제가 돈을 못벌어서입니다...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한달간아무것도 못하고 몸무게가11키로 빠졌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년을 믿고 함께했던 사람에게 그런 이별을 통보받았고, 경제적 손해까지 겪었다면 심리적 충격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차량 수리비 2,000만 원: 여자친구가 언니에게 빌려서 본인(질문자)에게 줌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이 돈을 매달 200만 원씩 갚고 있음 (현재 400만 원 상환)
“내가 언니에게 빌려준 돈이니, 너는 나에게 갚아라”
→ 즉, 여자친구는 질문자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그 2,000만 원이 ‘질문자가 여자친구에게 직접 빌린 돈인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자발적으로 준 돈인지’ 여부입니다.
오히려 생업 때문에 필요하긴 했지만, 빌리는 것에 대해 꺼렸고,
여자친구가 스스로 나서서 자매에게 돈을 빌린 것
즉, 이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생활비/공동 생활비로 볼 수 있음
연인 관계에서 서로 돕는 수준의 금전거래는 ‘증여’나 ‘호의적 지원’으로 보는 판례가 많음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채무’로 보기 어려워, 계속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나 차용증, 녹취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중에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라거나 “2,000만 원 갚을 의무 인정한다”는 식의 채무 인정 발언이 있다면,
→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200만 원씩 2회 송금했다는 점도, 상대방은 ‘채무 인정한 증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지자체 법률상담실 등에서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확인 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지금 감정적으로 계속 돈을 보내면 나중에 불리합니다.
잠시 지급을 중단하고, 정확한 법적 입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취 등
여자친구와 나눈 대화 중 돈에 대한 언급이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정리해두세요.
지금까지 주신 400만 원도, 만약 채무가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갈등을 피하고 싶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 분할이 아닌 일괄 정산/합의서 작성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 상처에 끌려 무조건 돈을 주는 방식은 이제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