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에 관련해서 드립니다 일본에가서 3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후 면세를받았는데 그 가방을 뜯어서 일본현지에서 사용해도
면세에 관련해서 드립니다 일본에가서 3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후 면세를받았는데 그 가방을 뜯어서 일본현지에서 사용해도
일본에가서 3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후 면세를받았는데 그 가방을 뜯어서 일본현지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또한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이 800달러가 넘지 않으면 세관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의 면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릴게요.
네, 구매한 가방을 일본에서 바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현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귀국 시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은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귀국 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면세 한도는 항공권, 식음료, 개인 사용 물품 등을 제외한 물품 구매 총액 기준입니다.
추가 팁으로 장거리 이동 시 편안한 여행을 위해 데이크 기내용 목베개 같은 아이템도 챙기시면 편안함이 배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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