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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강간 고소 취하와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피해자(남편)가 부인(상간녀)을 강제로 끌고 가 고소장을 작성하게 시켰다고 어쩔 수
피해자(남편)가 부인(상간녀)을 강제로 끌고 가 고소장을 작성하게 시켰다고 어쩔 수 없이 썼다가 상간녀말로는 혐의없음이 나왔고 그래서 고소한지 일주일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말하길 당시 상황을 보고 신고자(상간녀)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고로 역고소도 불가 할 것 같다고 상간녀에게 말했답니다. (저는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이 내용을 그냥 말로 전해 들은 거라 증거가 없고 조회해보려고 어디에 신고했는지 사건번호를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상간녀 말로는 형사가 연락 준다고 그랬다는데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 관련 연락은 없는 상황이고 곧 상간소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유포 증거 중 하나로 사용하려 했는데 혹시 이 고소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다면 고소가 없던 일 되는 건가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조차 못 꺼내게 될 까봐 걱정입니다. 혹은 제가 어디에 담당자 누군지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을 조회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피해자(남편)가 제 직장에 와서 허위신고(성추행)를 넣은 바람에 사실관계 따지지 않고 전출을 가야 된다고 해서 그것 또한 진행중인데 그것도 허위사실유포죄에 성립되나요??제 직장에 찾아온 날짜가 6/10, 고소 예상 날짜가 6/11 입니다. 원래 서로 다 아는사이였고 사건이 터진 6/9일에는 협박전화,문자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