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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관련 상담 저는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2023년도에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이제 곧 2년 만기를
법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관련 상담 저는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2023년도에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이제 곧 2년 만기를
저는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2023년도에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이제 곧 2년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원래 법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 용도로 제공할 경우에는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저와 계약한 법인은 직원이 아닌 대학생인 아들 자취 목적으로 계약했습니다.(다만, 서류상 아들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전입신고도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이럴 경우에도 법인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