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개요1.부친의 상업용 토지 임대 및 건물 운영- 부친께서 1994년부터 상업용 토지를 임대하여 2011년 건물을 지으시고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 중입니다.- 건물은 임대인의 요구로 임대인의 친척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건물의 운영 및 권리는 부친께서 행사해왔습니다.2. 부친의 사망 및 상속 문제- 부친께서 2024년 11월 22일에 사망하셨고, 현재 부친 명의로 사업이 운영 중입니다.- 상속 절차(상속은 모친이 받고자 함)를 진행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나, 임대인은 2025년 5월 이후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 요청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 재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3. 임대인의 방해로 인한 문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연하면서 상속 및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임차인(부친)에게 건물의 운영권과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질문 및 요청 사항1. 임대인의 고의적 방해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 임대인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로 인해 상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계약서 작성 또는 손해배상 청구(법률적으로/정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2. 실질적 임차인의 권리 주장 가능성- 건물이 제3자 명의(임대인 친척)로 되어 있지만, 부친께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운영하셨습니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임대인의 갱신 거부로 인해 권리금 회수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3. 최적의 법적 조치 방안-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멈추게 하고, 상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법적 대응 방법(소송, 조정 등)을 제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