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조합원이 두곳의진행이 비슷할때 성동구에 재개발지역내(동네는 다름) 작은빌라 두개가있는데 하나는 20여년전 하나는 8년전 샀는데
성동구에 재개발지역내(동네는 다름) 작은빌라 두개가있는데 하나는 20여년전 하나는 8년전 샀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상황이 거의 같이 사업시행인가가 날것같습니다.하나는 남편이름으로 하나는 아내이름으로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하나는 청산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잘 아시는분 답좀해주세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2개의 주택이 모두 하나의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별첨 법률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 경우 1주택만 공급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채는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2개의 주택이 각각 다른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청산 대상이 아니라 각각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