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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이력을 이유로 한 도검소지허가 취소처분의 위헌성 및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 검토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행정기관의 과도한 규제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행정기관의 과도한 규제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처분으로 인해 법적 구제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사건 개요:2025년 3월, 영등포경찰서가 제가 과거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소지하던 도검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했으나 기각됨 (사건번호: 2025-03681)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핵심 법적 쟁점:평등권 침해: 정신질환 진단명만으로 개별 위험성 평가 없이 일률적 권리 제한과잉금지원칙 위반: 공공안전이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적법절차 위반: 약속된 면담 절차 불이행, 의무기록과 소견서 혼동 등 절차적 하자의학적 판단의 자의적 해석: "RO(Rule Out)" 진단을 확정 진단으로 오해석준비된 증거 및 자료:행정심판 전 과정 서류 (청구서, 보충서면 32건, 답변서 등)보건복지부 공식 입장 (개별 심사 필요성 인정)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및 조사 진행 중심층심리검사 결과 (당초 진단의 부정확성 입증)법률구조공단 검토 의견 (비례원칙, 평등권 침해 인정)공익적 가치:본 사건은 개인의 권익을 넘어 전국 정신질환 이력자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제도개선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제보 및 여론화 작업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승소 시 유사한 차별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상담 희망 사항:행정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및 주요 공격 포인트 검토헌법소원 병행 가능성 및 효과성 판단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