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3년 10월 4일에 지게차에 발이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두달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23년 10월 4일에 지게차에 발이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두달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처음 병원에서 발가락조각난것만 붙으면 퇴원해도 된다하여 퇴원 후 깁스가 풀릴때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깁스를 풀고 그 다음주 부터 출근을 했습니다.발라락 조각은 붙었지만 너무 아파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다가24년 9월경통증이 호전되기는 커녕 계속 아파서 대학병원에 crps 검사를 진행했고 25년 1월경 crps 1형을 진단받았습니다. 25년 1월말에 산재 추가요양 신청을 하여 25년 4월 말에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중입니다. 기간은 25년 7월 23일까지이구요. 신경차단술 3회 받고 진통제도 계속 늘렸지만 호전이 안되고 통증만 심해져갑니다. 산재연장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 업무중 일어난 사고로 crps 1형을 진단받아 진단서를 보여주고 회사의 근재보험이나 지게차보험으로 받을수있는 보상이 있냐라고 물어봤지만 보상을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고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소송진행시 퇴직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근무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해봅니다.
소송을 진행해도 퇴직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과 병원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세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