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통령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총리를 비롯해 의회 국가수장이 가진 권한과 같으며, 1964년 제정된 대통령 기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1][2] 이스라엘 정부에
관해 규정한 정부기본법에서도 이스라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1]
이스라엘 대통령은 크네세트에서 통과된 (대통령 권한에 관한 법을 제외한) 모든 국내 제정법과 양자 혹은 국제조약에 서명해야 한다.[1] 대통령은 자국 대사를 임명하고 외국대사의 임명장을 받으며, 이스라엘 은행 총재, 이스라엘 감사원장 (크네세트 원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 고등교육위원회·국립과학연구소·방송국·수감재활국·최고랍비위원회·울프 재단 관계자, 마겐다비드 공사 사장, 이스라엘 과학인문한림원장을 지명한다. 총리도 상징적으로나마 임명할 수 있다. 또한 군인이나 일반인 수감자를 사면 혹은 감면해줄 수 있으며, 대법원을 비롯한 각 법원의 판사를 법관임명위원회의 지명서를 받아 의식상으로나마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기본법 제29조 A항을 보면 정부내각이 과반을 잃어서 실권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총리의 요청으로 크네세트를 해산하는데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1] 이처럼 대통령의 권한 사용은 관련 정부관료의 동의서에 따라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 중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각 수립 절차를 이끄는 것이다. 이스라엘 선거제도의 특성상 어느 한 정당이 혼자서 내각을 구성하기란 쉽지 않고 연립내각인 경우가 많기에, 대통령이 각당 대표와 상의하여 크네세트의 과반을 이끌 적임 정당을 결정하여, 내각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