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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입주자가 상속된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국민임 제가 국민임대 들어와서 10냔정도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공시지가로
제가 국민임대 들어와서 10냔정도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공시지가로 1억 (현 시세는 2억)되는 주택을 상속받게됬는데요. 집이 천장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다시피해서 살기가 싫고 다시 짓자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요.그래서 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속받을주택 이웃집에서 6~8000이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해서 팔까 생각중인데요. 아니면 기다리면  현시세 2억정도에 사는사람이 있을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망설여지고 있고 하는데요. 주택을 팔고 은행에 저축해도 이돈이면 국민임대입주조건에도 맞을것 같은데요 질문1  국민임대 입주자가 상속된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국민임대 입주조건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지 굼금합니다.ㅣ질문2은 내년 말쯤에 재계약 신청 서류가 올텐데 상속된 집을 내년 말까지 좋은 조건에 팔기위해서 그대로 놔더도 되는지 아니면 국민임대 박탈되면 안되니 헐값(이웃집 6~7천만원)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아래는 참고 사항입니다.그 주택은 지하철 역에서 100미터 근처고 시내버스는 80미터 근처라 좋은 조건이라 생각되는데 복덕방에서 형수님과 제수씨가가 알아본 바로는 그 지역은 앞으로 발전이 어렵다고 하다고 합니다.그외 국민임대주택자가 상속된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보가 있는 관련 사이트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앞선 답변 5가지가 모두 근거 없는 틀린 답변이므로 아래와 같이 답변해드립니다.
별첨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는 질문자분께서 다음과 같은 날짜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국민임대주택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2)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따라서 일단 가능하면 시세대로 구매할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려 보시기고
국민임대주택 임대 기관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해서 국민임대주택에서 나가야 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때가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