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비자 부모님소득활용 세대를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한일 국제결혼 12월에 전입신고하고 1월에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1년은 동일세대여야 그해에 해당하는 소득을 인정받습니다
F-6 결혼이민비자 부모님소득활용
... 세대를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한일 국제결혼) 12월에 전입신고하고 1월에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1년은 동일세대여야 그해에 해당하는 소득을 인정받습니다
F-6 비자 소지자의 부모가 한국 소득(한국어로 '부모님所得활용')을 활용하기 위한 이민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영주권자로 알려진 F-6 비자 소지자의 경우 부모는 자녀의 소득을 이용하여 한국에 거주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이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F-6 비자 소지자의 부모가 한국 소득을 활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F-6 비자 소지자는 부모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소득 요건은 월 약 250만 원(약 USD 2200)입니다.
2. 소득 증명 F-6 비자 소지자는 급여 명세서 고용 계약서 사본, 세금 신고서 등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서류 F-6 비자 소지자의 부모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t 신청서(한글로 작성)
\t 신분증 사본(예: 여권 외국인등록증)< br>\t F-6 비자 소지자 신분증 사본(예: 여권 외국인 등록증)
\t 관계 증명서(예: 출생 증명서 호적 등본)
\t 소득 증명서(언급된 바와 같음) 위)
\t 건강 보험 증명서
4. 비자신청 F-6비자 소지자의 부모가 본국의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5. 인터뷰 경우에 따라 부모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비자가 발급되고 부모는 한국에 입국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 자녀입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요구사항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항상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신청 과정.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링크된 블로그의 SEO 최적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