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에 해당되나요 수특 지문 관련 질문입니다..내신 때문이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급부불능 (원시적, 후발적
수특 지문 관련 질문입니다..내신 때문이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급부불능 (원시적, 후발적 불능)에관한 지문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계약에서 채무자가 이미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걸 알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면그것도 고의로 보는건가요?-> 원시적불능이 되는거구요?지문에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라고 나와있는데알거나(=고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인건가요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라고 나와있는데
알거나(=고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인건가요
명백하게 알았다면 고의,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면 과실 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걸 알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면
물건 자체가 없었다면 그건 원시적 불능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