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특 지문 관련 질문입니다..내신 때문이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급부불능 (원시적, 후발적 불능)에관한 지문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계약에서 채무자가 이미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걸 알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면그것도 고의로 보는건가요?-> 원시적불능이 되는거구요?지문에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라고 나와있는데알거나(=고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인건가요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라고 나와있는데
알거나(=고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인건가요
명백하게 알았다면 고의,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면 과실 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걸 알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면
물건 자체가 없었다면 그건 원시적 불능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