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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2층 옥상골프연습장 2층단독주택옥상에 가로4m세로6m높이3m조립식골프연습장을 고정안된 이동식으로 만들었는데 불법인가요? 그리고 신고대상 인가요?
2층단독주택옥상에 가로4m세로6m높이3m조립식골프연습장을 고정안된 이동식으로 만들었는데 불법인가요? 그리고 신고대상 인가요?
질문 요약
단독주택 2층 옥상에 가로 4m × 세로 6m × 높이 3m 크기의 **이동식 골프연습장(조립식, 고정 아님)**을 설치했을 때, 불법인지 여부와 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핵심 포인트
1. 이동식 구조물이더라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일 수 있음
2. 건축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
3. 현장 고정 여부 + 사용 목적 + 구조물 크기 등이 중요
4. 일반적으로 3가지 법령 검토 필요: 건축법, 건축조례, 도시계획법
상세 설명
1. 건축법상 ‘건축물’ 여부 판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체가 있고 토지에 고정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해석에서는 이동식 조립식 구조물이라도
•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 일정한 높이와 면적이 있으며
• 장기간 설치되어 특정 용도로 사용되면
➝ 사실상 ‘건축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신고 또는 허가 대상 가능성
• 옥상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불법 증축에 해당될 수 있음
• 특히 높이 3m 이상, 면적 24㎡ 이상이면, 위반 건축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큼
•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름
• 건축과 및 도시과에 사전 문의 권장
3. 불법 여부 판단 기준 요약
항목 내용
설치 위치 2층 옥상
구조물 가로 4m × 세로 6m × 높이 3m
고정 여부 이동식(고정 아님)
주요 고려사항 사용 지속성, 외관 폐쇄성, 구조물 안정성 등
신고 필요성 지자체마다 상이. 대부분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가능성 높음
결론
✔ 이동식이라 하더라도 크기와 목적상 ‘건축물 간주’ 가능성이 높고,
✔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설치 시 불법시설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청(구청) 건축과 또는 건축지도팀에 사전 문의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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