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한국. 주류면세 입니다. A,B가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가는데 한국 주류관세법상 1인 2L, 400달러A가 일본으로
A,B가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가는데 한국 주류관세법상 1인 2L, 400달러A가 일본으로 가면서 400달러 주류를 인터넷면세에서 구입A가 일본에서 200달러 주류를 구입후 10%택스프리를받음한국으로 입국시 200달러 주류를 동행자 B가 가지고 들어오면 관세신고를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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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본인 명의로 2리터, 400달러 이하 주류(여기서는 200달러 주류)를 소지하고 입국하면 관세 신고 없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