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징수형태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 해외에서 수입을 1건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는 DAP로 진행하였습니다.목적은 국내
안녕하세요 이번 해외에서 수입을 1건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는 DAP로 진행하였습니다.목적은 국내 판매용입니다.국내에서 구하기 힘들고해서 중국업체와 직접 접촉하여 수입진행을 하였습니다.얼마 후 배송업체에서 통관이 완료되었다면서 수입신고필증을 보내줬는데확인해보니 징수형태가 18번으로 되어있네요.(배송업체는 UPS입니다.)거래조건은 11번으로 문제가 없는데 징수형태가 18번으로 처음보는 번호로 기재되었습니다.특송포괄담보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해당건만 징수형태가 다르게 오니 문제가 없는건지 헷갈리네요(통관이후 나중에 관부가세 납부고지서가 오긴 했습니다.)징수형태 정정 할 필요가 있을까요?징수형태 18번은 어떻게 결정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PS처럼 특송사로 수입하셨다면 징수형태가 18번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흔히 ‘특송포괄담보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송업체가 세금을 일괄 담보하고 먼저 통관을 진행한 뒤
그래서 통관 완료 후 며칠 지나 관부가세 고지서가 따로 도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익숙한 12번(사전 납부) 방식과 달라서
UPS, 페덱스, DHL 등 특송 수입일 경우엔 대부분 18번으로 처리됩니다.
즉, 거래조건(11번)이나 수입 목적(판매용 등)과는 별개로
이 징수형태 18번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둔 페이지가 있어요.

수입신고필증 '징수형태 18번'이 뭔가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특송이면 흔한 경우입니다 - 오버레이미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면세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이라는 문서를 받게 됩니다.
(광고나 홍보는 전혀 아니고, 저도 처음엔 궁금해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