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수료 해외주식을 이제 막 시작해서 모르는게 많은데요ㅠㅠ나무증권을 사용하고 있고 해외주식 수수료
해외주식을 이제 막 시작해서 모르는게 많은데요ㅠㅠ나무증권을 사용하고 있고 해외주식 수수료 0.25인데 해외주식 살때는 환전해서 매수 하고 있어요1. 만약 5주를 매도 했을때 그 5주 수익률에서 0.25수수료가 빠지고 달러 금액으로 들어오는게 맞나요?2. 매도해서 들어온 달러 금액을 다시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하면 되는 거죠?3. 양도세 얘기가 많던데 수익률 얼마정도 벌어야 양도세 신청?? 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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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초보를 위해 궁금하신 점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매도 금액(달러 기준)에서 수수료(나무증권 기준, 온라인 기본 0.25% 또는 우대 시 0.09% 등)가 차감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5주를 매도해서 총 $1,000이 나왔다면, 수수료 0.25% 적용 시 $2.5가 차감되어 $997.5가 계좌에 입금됩니다.
미국주식 매도 시 SEC fee(거래세)가 추가로 소액 차감될 수 있습니다(매도 금액의 0.00051% 등).
매도로 받은 달러는 해외주식 계좌(달러 계좌)에 입금됩니다.
나무증권 앱에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계좌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우대 이벤트나 신규 고객은 환전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수익이 연간 2,500만 원(미화 약 19,000달러, 환율 변동 주의)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500만 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해(1월~12월)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서 2,5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세금 부과는 신고 후 계산된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2024~2025년 기준)가 부과됩니다.
미국주식은 매도 시점에 미국에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한국 거주자는 한국에서 양도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매도 시 수수료(0.25% 등)가 차감된 달러 금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입금된 달러는 앱에서 원화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연간 2,5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