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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적정선에 대한 고민 현재 협박+스토킹+주거침입+재물손괴 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상대는 구속된 상태인데, 상대측 변호사가
현재 협박+스토킹+주거침입+재물손괴 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상대는 구속된 상태인데,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것이 처음인데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당선인지 몰라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상대측이 갚지 않은 400만원의 돈을 원래 민사로 처리하려고 했었고, 구속 전까지 임시숙소에 거주하느라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여 급여 손실이 생기고, 이사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근무지에도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판단으로 급여가 조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ㅜㅜ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