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담배반입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져올수 있는 면세 담배가 1보루인걸로 아는데1.자진신고를 한국에 도착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져올수 있는 면세 담배가 1보루인걸로 아는데1.자진신고를 한국에 도착해서 하는건가요? 일본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는건가요?2.한보루 이상 가져오면 보루당 세관신고할때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 후 담배 반입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저도 예전에 해외여행 다닐 때마다 이런 규정들이 헷갈려서 공항에서 진땀 뺐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특히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 그런지, 쇼핑 리스트에 담배를 넣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면세점에서 담배 한 보루씩 사 오는 게 국룰(?)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죠. 괜히 한 갑이라도 더 사면 안 되나 싶어서 눈치 보기도 하고, 세관신고는 언제 하는 건지 몰라서 두리번거렸던 경험,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럼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1. 자진신고 시점: 담배를 포함한 모든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는 한국에 도착하셔서, 입국장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하시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시면 '세관 신고 있음/없음'으로 나뉘는 구역이 보일 거예요. 면세 한도(담배 1보루)를 초과하셨다면 '신고 있음(빨간색)' 쪽으로 가셔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일본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다면 하겠지만, 한국으로 가져오는 물품에 대한 신고는 한국 도착 후입니다.
2. 한 보루 초과 시 세금: 담배는 면세 한도인 1보루(200개비)를 초과하여 반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관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합산되어 계산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담배의 종류나 가격,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과되는 1보루당 대략 2만원에서 3만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이며, 가장 정확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세금이 생각보다 커서 그냥 현지에서 소비하거나 한도에 맞춰 구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담배 반입 규정이나 세금 문제, 생각만 해도 좀 번거롭죠. 저도 15년 차 베이핑 유저인데, 연초의 이런저런 불편함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로 넘어온 지 꽤 되었답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질문자님의 결정이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이나 편의성을 고려하신다면 연기를 태우는 방식보다는 다른 대안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랜 기간 연초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넘어왔는데,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보다가 콩즈쥬스가 제 입맛에 가장 잘 맞아서 정착해서 사용 중입니다. 휴대도 간편하고, 냄새 걱정도 덜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거든요.
여행 즐겁게 다녀오시고, 세관 규정도 잘 확인하셔서 편안한 입국길 되시길 바랍니다! ✈️